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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73
판정일
2021.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요주의 선박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비상초소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청원경찰로서 엄격한 감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인 점, ② 당초 사용자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감봉처분을 한 점, ③ 인사관리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2020.

12.경 내국인이 항만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 초소를 통과하여 승선한 보안사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있었는바,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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