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15
- 판정일
- 2022.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품권과 명절선물비를 출장비 등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행위, 지출결의서와 해당 전표를 합철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 업무지식 부족으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홍 국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고 이를 변칙 회계처리 하는데 가담한 행위, 총회 보고자료를 왜곡·은폐한 행위,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은닉한 행위, 허위규정에 따라 특정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관리·감독의 책임 등 귀책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처분장을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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