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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68
판정일
2022. 01. 06.
판정문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인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위배되어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어서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만일 중간정산의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그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점, ④ 사용자의 업무 미숙으로 퇴직금이 지급된 점, 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품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위·변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해임통보서에 규정만을 사유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어서 절차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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