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18
- 판정일
- 2022. 01. 14.
판정문
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대기명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는 내부 메일을 입수한 경위 및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자 이 사건 대기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용자가 대기명령 기간 중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체 조사를 위한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명령 유지의 합리성이 의심된다.
2) 사용자의 자체 조사 기간 중 고객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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