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94
- 판정일
- 2021. 05.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사에서 보상 및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에 해당하고, ② 공사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대외적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과중하며, ② 공사의 명예와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에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 진술 기회 부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② 재심청구에서 서면 진술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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