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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25
판정일
2022. 01.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근로자가 종사한 업무는 상시ㆍ계속적 업무로서 사용자 스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일정한 갱신요건을 마련하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동일한 갱신요건과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대상 근로자들 간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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