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97
- 판정일
- 2022. 01. 05.
판정문
근로자가 2021. 8.
6.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후, 다음날인 2021.
8. 7.
퇴사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퇴직원을 다시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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