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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97
판정일
2022. 01. 05.
판정문

근로자가 2021. 8.

6.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후, 다음날인 2021.

8. 7.

퇴사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퇴직원을 다시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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