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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력 재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이루어진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62
판정일
2022. 01. 05.
판정문

가. ①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행위’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을 통한 회사 질서 손상 행위’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본 역량 부족 및 업무 시 의사소통 부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 ②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됨,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마케팅 업무의 필요성 저하, 해외 기업 리서치 필요성 증대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③ 임금,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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