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량제품 발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비해 처분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42
- 판정일
- 2021. 07. 19.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생산 공정 설비 작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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