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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량제품 발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비해 처분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42
판정일
2021. 07. 19.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생산 공정 설비 작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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