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79
- 판정일
- 2022. 01. 05.
판정문
근로자는 2021. 7.
21.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21.
7. 25.
대표이사도 2021. 7.
31.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관계사에 1개월 간 입사 처리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서 최종 이직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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