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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79
판정일
2022. 01. 05.
판정문

근로자는 2021. 7.

21.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21.

7. 25.

대표이사도 2021. 7.

31.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관계사에 1개월 간 입사 처리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서 최종 이직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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