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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11
판정일
2021. 05. 20.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5.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후 2021.

10. 27.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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