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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52
판정일
2021. 12.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려면 집으로 가. 쉬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당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였으며, ②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였다’거나 ‘왜 출근하였느냐’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③ 유○○와 다투고 사업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④ 유○○는 근로자에게 “나갈 땐 나가더라도 배달 일을 할 사람이 구해지면 그때 나가든지 해야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일 근로자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해당 진술은 신뢰할만 한 것으로 판단되며, ⑤ 구제신청 제기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퇴사를 한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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