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근로지원인의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린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8
- 판정일
- 2021. 05. 14.
판정문
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배치 확인서에 동의하였고 사이버교육도 이수하였으며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고 근로지원인 사업주인 사용자가 근로지원인에게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렸을 뿐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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