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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근로지원인의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린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8
판정일
2021. 05. 14.
판정문

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배치 확인서에 동의하였고 사이버교육도 이수하였으며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고 근로지원인 사업주인 사용자가 근로지원인에게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렸을 뿐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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