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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75
판정일
2021.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관급자재 가격을 부풀린 것을 묵인한 행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도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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