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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필라테스 강사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60
판정일
2022. 01. 04.
판정문

① 필라테스 강사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 수업료 지급계약서’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와 협의한 시간에 그룹강습을 하면서도 개인지도(PT) 회원들과 직접 강습시간을 조정하였고, 그룹강습한 시간과 개인지도(PT) 시간에 따라 수업료를 매월 달리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강습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④ 사정에 따라 지각 또는 결강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 점, ⑤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강습한 점, ⑥ 강습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필라테스 강습이라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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