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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50
판정일
2022. 01. 04.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반품기간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 마치 소비자가 개봉한 후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관행적인 반품처리라고 주장하나, 관행이 모든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③ 근로자는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반품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반품정책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처를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권한에 속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약 4,690건을 부당 반품하여 사용자에게 5,3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전부 인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개봉하여 ‘소비자반품’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의 반품정책 위반을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부당 반품 관행을 단절하고자 사전에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조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다른 직원들의 반품정책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위 반품정책 위반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게 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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