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아울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10
- 판정일
- 2022. 01. 04.
판정문
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2021.
6. 18.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인없이 조기퇴근한 점, 조기퇴근 하였음에도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되나,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횟수가 1회만 확인되고, 이로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합하여도 금165,900 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용자의 징계처분 사례를 살펴볼 때, 35회에 걸쳐 금1,982,832 원의 유류비를 과다 청구하였던 이○○ 과장의 경우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의하였던 점을 보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횟수가 1회만 확인되고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또한 소액이었던 근로자에게 정직 10개월 처분을 결의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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