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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아울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10
판정일
2022. 01. 04.
판정문

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2021.

6. 18.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인없이 조기퇴근한 점, 조기퇴근 하였음에도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되나,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횟수가 1회만 확인되고, 이로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합하여도 금165,900 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용자의 징계처분 사례를 살펴볼 때, 35회에 걸쳐 금1,982,832 원의 유류비를 과다 청구하였던 이○○ 과장의 경우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의하였던 점을 보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횟수가 1회만 확인되고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또한 소액이었던 근로자에게 정직 10개월 처분을 결의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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