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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욕설,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집단 작업거부 선동 및 집단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다수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징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4
판정일
2021. 04. 2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 욕설,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집단 작업거부 선동 및 집단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징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수 노동조합 간부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게 징계처분한 것은 근로자들이 속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행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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