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23
- 판정일
- 2021. 05. 10.
판정문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내문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 과장과의 면담 내용과 부산센터 소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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