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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23
판정일
2021. 05. 10.
판정문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내문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 과장과의 면담 내용과 부산센터 소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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