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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업명령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이 과도한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부당함. 다만, 휴업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18
판정일
2022. 01. 0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이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70% 간의 차액을 구할 구제 실익이 존재함 나.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 1)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2021년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예상되므로 휴업명령의 경영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았으므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2) 휴업대상자 선정 기준의 절차, 구체적 적용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휴업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휴업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휴업명령의 필요성과 휴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휴업명령은 부당함 다. 휴업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휴업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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