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74
- 판정일
- 2022. 01.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 점, ④ 사직서 서식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중 담당 직원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며,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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