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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가 내?외부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41
판정일
2021. 12. 24.
판정문

가. 직위해제는 감액된 임금 등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민원 유발 혐의에 대한 조사, 동료 근로자들의 고충 제기에 따른 분리 조치의 필요성 및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의료원의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기간에 봉급의 80%가 지급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환자 이송 업무수행과정에서 십여 건의 내?외부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고,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로서는 그 책임을 엄히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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