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가 내?외부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41
- 판정일
- 2021. 12. 24.
판정문
가. 직위해제는 감액된 임금 등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민원 유발 혐의에 대한 조사, 동료 근로자들의 고충 제기에 따른 분리 조치의 필요성 및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의료원의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기간에 봉급의 80%가 지급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환자 이송 업무수행과정에서 십여 건의 내?외부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고,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로서는 그 책임을 엄히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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