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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양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51
판정일
2021.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폭언의 세 가지, 성희롱?성추행의 열 가지 등 징계사유는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 등 신고인들의 진술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그 비위 양태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아는 점,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점,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감경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치유되었고, 사용자가 명백히 증거주의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임의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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