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시용기간 중 평가를 통한 본채용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1, 2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40
- 판정일
- 2022. 01. 0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 물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평가 항목과 평가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사용자의 평가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④ 간호사의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업무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라.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평가 결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와 근로계약만료 시점이 기재된 서면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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