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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08
판정일
2021. 07.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임병순과 이경철 등의 말만 듣고 2021. 11.

3.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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