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67
- 판정일
- 2021.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단의 익명게시판에 게시판 운영부서의 명의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익명게시판 운영 및 관리규정, 게시판 운영지침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게시글들을 작성한 목적과 방법, 내용 및 이 사건 공단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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