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10
- 판정일
- 2021. 04.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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