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66
- 판정일
- 2021.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계약해지 처분을 결정하였고,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시기를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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