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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63
판정일
2021. 09. 02.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2021.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권고사직 시에는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7. 2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업무지시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점, ③ 근로자는 재택근무 지시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던 사실과 보상금 지급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권고사직 등의 철회를 수용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직 권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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