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57
- 판정일
- 2021.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안돈줄을 목적 외로 당기거나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고의로 정지한 행위, 기물파손 및 사내 폭행으로 인한 규율질서 문란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제2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기물파손 및 사내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6 내지 14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에 대한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고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히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타 법인 상무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임한 사실 및 재심 인사위원회 정회 조치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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