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09
- 판정일
- 2021. 04. 2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한바,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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