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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에 있어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해고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33
판정일
2021. 12. 29.
판정문

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함 나.

① 근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비교해 보면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6개의 이력이 누락되어 있고, 3개의 경력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이력서 허위 기재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②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들이 대부분 단기이고, 회사 내부 기준 자료를 보면 단기간 근무자의 경우 채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보여 근로자가 경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채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 징계양정 규정에 입사서류의 주요경력 누락의 경우 해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징계 과정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③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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