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에 있어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해고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33
- 판정일
- 2021. 12. 29.
판정문
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함 나.
① 근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비교해 보면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6개의 이력이 누락되어 있고, 3개의 경력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이력서 허위 기재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②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들이 대부분 단기이고, 회사 내부 기준 자료를 보면 단기간 근무자의 경우 채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보여 근로자가 경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채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 징계양정 규정에 입사서류의 주요경력 누락의 경우 해고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징계 과정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③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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