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60
- 판정일
- 2021. 12. 29.
판정문
가. 승무중지의 정당성 여부 2021.
5. 28.자 승무중지 처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
7. 19.자 승무중지 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등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간의 사고이력 등 근무행태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간 인과 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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