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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60
판정일
2021. 12. 29.
판정문

가. 승무중지의 정당성 여부 2021.

5. 28.자 승무중지 처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

7. 19.자 승무중지 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등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간의 사고이력 등 근무행태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간 인과 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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