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48
- 판정일
- 2021.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 근무평가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언론기관에서 편집위원과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게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귀책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사용자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과거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폭언의 사유로 전보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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