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48
판정일
2021.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 근무평가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언론기관에서 편집위원과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게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귀책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사용자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과거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폭언의 사유로 전보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