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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53
판정일
2021. 07. 06.
판정문

단톡방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9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여자 수와 일치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단톡방, 근무표,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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