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53
- 판정일
- 2021. 07. 06.
판정문
단톡방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9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여자 수와 일치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단톡방, 근무표,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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