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89
판정일
2021. 12. 2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인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인정되어 피해호소인들과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2와 전직 이전 사업장의 관리자 및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1의 경우 전직 이후 월 20만 원의 직책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이는 종전 파트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 되어 파생되는 불이익에 불과하고,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지 않음, ②근로자2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택시비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수차례 전직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