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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52
판정일
2021. 10.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관리자로서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로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 점, ②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③ 통행료 납부안내문이 도착할 때까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감경한 점, ⑤ 무단퇴근한 반원 6명에 대하여도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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