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99
- 판정일
- 2021. 04.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로서는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용 단톡방에 인사 글을 올리고 53분간 커피숍에서 지사장 및 총무부장과 함께 대화하는 등 상당 시간 통상적으로 업무 마무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향후 예측되는 조사 및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된다.
총무부장은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근로자는 총무부장이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보고하러 가는 것을 보고도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직서는 수리되었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철회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하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철회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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