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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6
판정일
2021. 06. 0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을 팀원 전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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