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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0
판정일
2021. 12. 28.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명부 등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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