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0
- 판정일
- 2021. 12. 28.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명부 등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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