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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28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들이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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