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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07
판정일
2021.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영리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육아휴직기간 동안 외부유료강의를 하는 등 영리활동’은 공사의 인사규정 제48조(징계),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45조(징계 등), 취업규칙 제7조(금지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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