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80
- 판정일
- 2021. 04.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7.
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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