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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37
판정일
2021. 12. 28.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① 임대사업 대상 건물에 대해 동일한 지분과 동일한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② 총괄 관리는 순환대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의 명의도 사용자들 전체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관리소장이 사용자 대표의 결재를 맡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간 이견이 없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임에도,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해고의 효력은 부인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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