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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17
판정일
2021. 12. 2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과 신○○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①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내원 환자들과 신○○ 실장, 서○○등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지만, 진술서 내용에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용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 과다로 일부 환자들로부터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신○○ 실장이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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