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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31
판정일
2021. 1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분리발주 및 일감 몰아주기, 사무위임규정 및 재무회계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우자 채용 미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는 전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진·영상 제작자로부터 구체적 청탁을 받은 점이 없는 점,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비슷한 징계사유로 징계한 본부장은 감봉 3개월을 처분한 점, 근로자가 2회 이상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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