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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25
판정일
2021. 07. 12.
판정문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가 업무배제, 업무지시 회피, 자리 배치, 잦은 업무지시 변경 등으로서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으로 피해자가 사업장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6조에서 정한 비위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고, 비위의 도 및 과실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며,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징계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는 소명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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