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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58
판정일
2021. 05. 12.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취지로 변경한 이후에 근로자의 의사를 인지하고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복귀명령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 발송한 것 이외에 임금상당액 지급 노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복귀명령의 이유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의 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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