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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무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겸직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45
판정일
2021. 04. 1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는 무단 출연 및 겸직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징계 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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