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73
- 판정일
- 2021. 12. 2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잘못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한 달 뒤에 나가라”, “그럼 끝이야.”라고 한 점, ② 인사위원회 종료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를 정직 1개월의 징계에 처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린 점, ③ 휴가 중인 근로자를 출근하게 하여 사직서를 사직서 양식을 주면서 작성하라고 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 금8,432,58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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